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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발급방법 및 유의사항

by 건돼 2022. 11. 10.

회사에 취직을 하거나 각종 지원금 등을 신청하기 위해서 각종 서류들을 제출해야 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오늘은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발급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테니 서류 제출하실 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1.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방법

2. 혼인관계증명서 발급방법

3. 유의사항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

먼저 검색창에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이라고 검색하셔서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로 접속하시면 아래 사진처럼 첫 화면이 표시됩니다. 왼쪽 상단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클릭하셔서 접속하시면 됩니다.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홈페이지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홈페이지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입력란이 나오는데 여기서 성명, 주민번호, 추가 정보 입력하시고 인증서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본인확인창
본인확인창

 

개인정보 입력 후 가족관계 등록부라는 화면이 나오고 1번~6번까지 원하시는 항목을 클릭하셔서 선택하시고 신청하기를 눌러주면 바로 출력됩니다. 3번 항목에서 상세 증명서가 필요하신 경우 해당 버튼을 누르고 출력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가족관계 증명서를 출력하실 수 있으니 전혀 어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일반 증명서: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
- 상세 증명서: 본인과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 정보에 관한 사항

발급신청-세부사항
발급신청-세부사항

 

○혼인관계 증명서 발급방법

가족관계 증명서와 다른 점이 있다면 첫 화면에서 혼인관계 증명서 발급을 누르시고 로그인하시면 동일한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시는 항목을 선택하시고 혼인관계 증명서 상세를 발급받아야 되는 경우 상세 증명서를 클릭하시고 출력하시면 됩니다.

 

○유의사항

1. 가족관계 증명서

  1) 장인(또는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과의 관계를 증명해야 되는 경우

   - 배우자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아 그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인증서로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

     증명서 발급 메뉴 접속 → 본인의 인증서로 로그인 → 증명서 발급 화면에서 발급대상자를 '가족'선택

     후 나오는  가족 목록에서 '배우자'를 선택하여 발급

2) 새어머니와의 관계를 증명해야 되는 경우

   - 새어머니와 혼인한 부(父)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를 발급

   - 새아버지의 경우는 모(母)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를 발급

 

2. 혼인관계 증명서

 1) 혼인관계 증명서에 과거의 특정 혼인 사항만 나오게 발급 가능 여부

   - 혼인관계증 명서(특정)를 발급받으시면 상세 증명서에 나오는 혼인관계 중 한 쌍의 혼인관계

     (혼인, 이혼 등)를 선택하여 발급 가능

  2) 과거의 혼인에 관한 사항 

   - 현재의 혼인에 대한 사항만 나오므로 과거의 혼인에 관한 사항은 나오지 않습니다. 단, 혼인관계 증명서

     상세로 발급받으시는 경우 과거의 이력도 함께 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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