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취직을 하거나 각종 지원금 등을 신청하기 위해서 각종 서류들을 제출해야 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오늘은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발급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테니 서류 제출하실 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목차
1.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방법
2. 혼인관계증명서 발급방법
3. 유의사항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
먼저 검색창에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이라고 검색하셔서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로 접속하시면 아래 사진처럼 첫 화면이 표시됩니다. 왼쪽 상단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클릭하셔서 접속하시면 됩니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입력란이 나오는데 여기서 성명, 주민번호, 추가 정보 입력하시고 인증서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개인정보 입력 후 가족관계 등록부라는 화면이 나오고 1번~6번까지 원하시는 항목을 클릭하셔서 선택하시고 신청하기를 눌러주면 바로 출력됩니다. 3번 항목에서 상세 증명서가 필요하신 경우 해당 버튼을 누르고 출력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가족관계 증명서를 출력하실 수 있으니 전혀 어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일반 증명서: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한 사항
- 상세 증명서: 본인과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 정보에 관한 사항
○혼인관계 증명서 발급방법
가족관계 증명서와 다른 점이 있다면 첫 화면에서 혼인관계 증명서 발급을 누르시고 로그인하시면 동일한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시는 항목을 선택하시고 혼인관계 증명서 상세를 발급받아야 되는 경우 상세 증명서를 클릭하시고 출력하시면 됩니다.
○유의사항
1. 가족관계 증명서
1) 장인(또는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과의 관계를 증명해야 되는 경우
- 배우자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아 그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의 인증서로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
증명서 발급 메뉴 접속 → 본인의 인증서로 로그인 → 증명서 발급 화면에서 발급대상자를 '가족'선택
후 나오는 가족 목록에서 '배우자'를 선택하여 발급
2) 새어머니와의 관계를 증명해야 되는 경우
- 새어머니와 혼인한 부(父)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를 발급
- 새아버지의 경우는 모(母)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를 발급
2. 혼인관계 증명서
1) 혼인관계 증명서에 과거의 특정 혼인 사항만 나오게 발급 가능 여부
- 혼인관계증 명서(특정)를 발급받으시면 상세 증명서에 나오는 혼인관계 중 한 쌍의 혼인관계
(혼인, 이혼 등)를 선택하여 발급 가능
2) 과거의 혼인에 관한 사항
- 현재의 혼인에 대한 사항만 나오므로 과거의 혼인에 관한 사항은 나오지 않습니다. 단, 혼인관계 증명서
상세로 발급받으시는 경우 과거의 이력도 함께 나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