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공무원 봉급표에 대해 궁금해하실 겁니다. 7급, 9급으로 합격 후 초봉이 얼마인지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022년 봉급표와 2023년 봉급 인상률이 반영된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봉급표
공무원 봉급표는 직군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구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봉급표를 보는 법은 가로에 있는 계급, 직무등급을 확인하시고 해당 계급의 세로에 있는 호봉수를 확인하시면 그 부분이 확인하시고자 하는 봉급입니다.
1. 일반직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
9급 일반직 1호봉으로 임용하시게 되면 1,686,500원의 봉급을 수령하게 됩니다. 2023년 봉급 인상률을 적용하면 1,715,170원입니다.
2. 경찰, 소방공무원
경찰, 소방공무원으로 임용한 경우 1호봉인 1,686,500원으로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와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원
교원 공무원 봉급표는 위에서 말씀드린 직급보다 봉급이 높습니다. 교원(교사) 공무원 1호봉이 1,700,000원입니다.
여기서 2023년 봉급 인상률 1.7%를 적용하면 1,728,900원이 됩니다.
4. 국립대 교직원
지금까지 확인했던 초임중 국립대 공무원 봉급표가 가장 높습니다. 1호봉으로 임용 시 2,141,200원을 받게 됩니다. 국립대 교직원은 지원자들이 너무 많아 경쟁률이 엄청납니다.
5. 우정직군 공무원
우정직 공무원 봉급표를 보시면 다른 일반직과 동일하게 1,686,500원입니다. 지금까지 확인했던 공무원 봉급표 중 가장 높은 초임은 국립대 교직원이었으며, 초중고 교원, 일반직 공무원, 경찰, 소방공무원, 우정직 공무원 순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공무원 봉급표의 금액은 사기업으로 생각하면 기본급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각종 수당은 모두 제외된 금액이기 때문에 원하시는 직군의 공무원으로 임용한 후 그에 맞는 수당을 받게 되면 실제로 받게 되는 실수령액은 달라지게 됩니다.
○공무원 봉급표 인상률
2023년 5급 이하 공무원 봉급을 1.7% 인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4급 이상은 동결하고, 장관, 차관급 이상 고위 공무원 보수는 10% 반납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이 5급 이하에 속하시기 때문에 1.7%의 인상률을 적용받게 될 거라 생각됩니다. 공무원 봉급표와 인상률을 적용하여 계산하시면 2023년 공무원 봉급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