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으로 재직 중 일정한 사유로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 신분을 유지하면서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공무원 휴직 종류와 공무원 휴직 급여는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휴직 급여
공무원의 휴직은 신분은 유지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휴직기간 중 봉급액의 일정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공무원 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휴직
- 질병휴직 1년 이내에 급여의 70%(연봉 월액의 60%), 1년 초과 2년 이내는 급여의 50%(연봉 월액의 40%) 지급
2. 공무상 질병휴직
- 전액 지급
3. 2년 이내의 유학휴직
- 급여의 50%(연봉 월액의 40%) 지급
4. 육아휴직
- 급여의 80%(월 70만 원 ~ 150만 원) 범위 내이며, 지급기간은 육아휴직 일로부터 1년 이내
공무원 휴직 급여 중 유학으로 인한 휴직도 월급의 50%를 지급하는 게 좋은 거 같습니다. 일반 사기업에서는 대부분은 병가휴직으로 인한 경우만 휴지 급여를 지급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공무원 휴직 종류
직권휴직 5개, 청원휴직 7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휴직 종류별로 기간은 모두 상이합니다.
공무원 휴직 종류 중 직권휴직 부분은 일반기업에서도 종종 볼 수 있는 휴직제도이지만, 청원휴직 부분에서는 특히 해외유학, 교육연수, 자기개발 등의 사유로 청원휴직이 가능한 부분은 일반기업과는 다른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해외유학을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