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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및 자격요건

by 건돼 2022. 12. 1.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과 저소득 구직자에게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과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1유형 참여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최대 300만 원(월 50만 원 x 6개월)의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에 대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고용센터가 마련한 취업지원 관련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한 참여자만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결정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이며, 최장 1년까지 연장

3.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은 거주지 관할 교옹센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4.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신청 시 5대 공적연금 국민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의 소득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해당 5대 공적연금을 신고하지 않고 추후 적발되는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지급정지 및 중단, 수급권 소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은 모든 서류 제출 후 14일 안에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

 

※ 신용불량 등의 이류로 계좌가 압류된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압류방지 전용 계좌 취업이룸통장을 개설하면 압류 걱정 없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자격요건

요건 심사형, 선발형 청년층, 선발형 비결제활동인구 중 하나에 해당되면서 수급자격이 인정된 이후에는 매월 2회 이상 구직활동을 의무로 이행하셔야지만 자격요건에 해당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구직촉진수당-자격요건
국민취업지원제도-구직촉진수당-자격요건

매월 2회 이상 구직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받는 금액이 변동됩니다.50% 이상 ~ 100% 미만 이행은 수당의 50% 감액지급받으며, 50% 미만 이행은 전액 지원받지 못합니다. 

 

ex) 취업활동계획에 구직활동을 3개 이행하기로 하였지만 실제로 2개만 이행하였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은 50%인 25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통해 본인이 희망하는 회사에 취업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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