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은 저소득층의 소득지원 강화와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을 위해 마련된 지원사업입니다. 구직활동 중이시라면 지급대상에 해당되시지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도 받고 취업도 하시고 일석이조라고 생각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소득요건 및 근로조건을 모두 충족한 수급자가 취업에 성공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1년 동안 2회에 걸쳐 150만 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6개월간 계속 근무하면 1회 차에 50만 원 지급, 12개월간 지속 근무하면 2회 차에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3. 모든 서류를 제출하신 후 14일 이내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지급대상
지급대상은 1 유형, 2 유형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유형별로 지급 대상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1 유형 수급자
● 요건심사형 및 선발형(비결제활동) 참여자
● 선발형(청년)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2. 2 유형 수급자
● 중장년, 청년 참여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 특정계층(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미혼모, 미혼부, 한부모 등)
중위소득 60% 이하에 속하지는 여부는 위 표를 참고하셔서 소득 내역 확인하시면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은 지급 대상 기간 중 첫 번째 취업만 인정해드리고 있으니 이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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