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시다 보면 회상 경영상의 이유, 기타 여러 가지 사유로 권고사직을 당하거나 목격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권고사직 실업급여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할거 같습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권고사직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 권고사직을 당하신 경우 권고사직 실업급여 조건을 잘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 직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
2.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취업하지 못하는 상태
3.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됨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
※ 권고사직 실업급여 조건중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수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음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시게 되면 꼭 확인하셔야 될 부분이 인사팀이나 4대 보험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할 때 반드시 권고사직으로 신고를 해야지만 권고사직 실업급여 조건에 부합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는 근로자 본인의 큰 귀책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 실업급여를 받으시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하지 않고 다른 사유로 상실신고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가 맞다면 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 조건과 관련된 질문사항
실업급여 조건과 관련하여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알려드리는 내용에서 원하시는 답변이 없는 경우 가까운 고용보험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하게 설명해드릴 겁니다.
Q. 자진해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A.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 회피 노력을 하고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가능
Q. 본인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도 신청 가능할까?
A.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중대한 귀책사유 ● 형법 또는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회사 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하여해도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