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기 위해 노령연금제도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기초연금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이 되어야 받을 수 있는 만큼 수급자격과 금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면서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산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노령연금 수급자격이 주어집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니 이점도 꼭 기억해주세요.
다음의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노령연금(기초연금) 산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장해보상금, 유족연금 일시금, 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배우자
2. 2014년 6월 30일 당시 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여러 사유중 몇 가지만 간략하게 작성해보았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노령연금 금액
2022년 노령연금 금액은 307,500원입니다. 노령연금(기초연금) 금액 40만 원으로 인상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정확하게 확정된 바는 없어서 앞으로 정책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노령연금 금액은 변동될 수 도 있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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