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와 환경오염 등의 이유로 노후차량의 경우 일부지역에서는 운행이 불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노후차량 폐차 및 조기폐차 지원금 등에 대해 알아보고 노후 경유차량에 대해 폐차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노후차량 폐차
2. 조기폐차 보고금 신청
노후차량 폐차
서울, 인천, 경기도는 아래표의 해당하는 자동차를 소요한 분들에게 조기폐차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해당 권고에 따라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의 남은 자산가치를 고려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경유자동차라고 하시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벌 표 1에 등록된 경유자동차(엔진배기량 등이 환경부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유자동차는 제외)중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를 뜻합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
1. 조기폐차 보조금 대상확인 신청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확인은 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저공해조치 신청을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확인하셨다면 소유자가 서류를 준비해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조기폐차 구비서류
1. 자동차 말소 등록증
2. 자동차 소유주 통장사본
3.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받은 사람은 지급확인 교부일로부터 2개월 이내의 서류를 준비하셔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2. 노후차량 폐차 보조금 지원금액
조기폐차 보조금은 상한액이 정해져 있는데 위 표에서 보시듯이 최고 상한액은 770만 원입니다. 만약 노휴차량 폐차에 대해 조기폐차 보조금을 신청하신 분이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차량 폐차의 방법과 지원금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노후 경유차량에 대해 폐차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보조금도 지급해드리고 있으니 고민하셔서 신청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