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었을 경우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만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음주 교육 안내와 관련하여 설명드릴 테니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절대 음주 운전하시는 일은 없으셔야 합니다.
○도로교통공단 음주교육 안내
2012년 6월 1일 이후 5년 이내에 정지, 취소처분과 상관없이 음주운전 위반 횟수에 따라 교육을 이수해야만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경우 교육을 이수해야만 20일을 감경시켜주고, 면허 취소의 경우 별도 감경은 없으며, 면허 취득 시 면허시험장 1시간, 운전전문학원 3시간의 교통안전교육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음주교육을 통해 1회 위반의 경우 12시간의 교육시간과 면허정지 기간 20일 감경을 해주고 있습니다. 2회 위반, 3회 위반으로 갈수록 교육시간은 늘어나게 됩니다. 교통사고나 법규위반으로 면허정지, 면허 취소된 경우 해당 교육을 받게 됩니다.
1. 음주운전 1회 위반자 교육
과거 5년 이내 1회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며, 면허정지, 취소자는 반드시 경찰서 출석 및 면허증 반납 후 교육 수강 가능합니다. 교육시간은 총 3회, 12시간이며 1회당 4시간 교육을 진행합니다. 준비물은 수강료 72,000원, 신분증이 필요하며 임시운전면허증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음주운전 2회 위반자 교육
과거 5년 이내 2회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며, 교육시간 총 4회, 16시간 교육, 1회당 4시간 교육입니다. 준비물은 수강료 96,000원에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3. 음주운전 3회 위반자 교육
과거 5년 이내 3회 음주운전, 총 12회 48시간 교육이며, 준비물은 228,000원에 신분증을 소지하셔야 합니다. 위반 횟수가 늘어날수록 교육시간과 교육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상승적인 음주운전자를 예방하고 가중 처벌하기 위해서 이진아웃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취소를 받은 사람이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적발되면 면허가 취소되고 2년간 운전면허 시험을 응시할 자격을 박탈하는 제도입니다.
음주운전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처럼 연말연시면 술자리가 많으실 텐데 한잔이라도 마셨다면 반드시 대리운전을 부르셔서 집으로 귀가하시는 것이 내 가족과 지키는 행동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