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맞벌이로 인해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의 아동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에 신청할 수 있는 신청 자격과 소득기준은 어떤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소득기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소득기준 중 기본형에 대한 소득기준입니다. A형은 2015. 1. 1 이후 출생 아동에 해당되며, B형은 2014. 12.31 이전 출생 아동에게 해당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본인의 소득기준에서 발생하는 서비스 비용과 정부 지원금이 어느 정도인 확인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신청자격
1. 대상 아동 기준
- 대한민국 국적이면서 주민등록번호 소지 아동
-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2. 양육 공백 기준
- 직장 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취업한 것으로 인정
- 그 외 입증서류
- 양육 공백 가정 종류: 맞벌이 가정, 한 부모 가정(조손가족 포함), 장애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
3. 자녀 양육 정부 지원 중복 금지 기준
- 영아 종일제 중복지원 불가능한 경우: 보육료, 유아학비, 양육수당(농어촌 양육수당 포함),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 보육료, 유아학비 지원받는 경우 : 보육 시설 및 유치원 이용 시간에는 정부 지원 불가
4. 가구 소득 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납부액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 금액 산정
- 유형별 월평균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5. 유의사항
- 영아 종일제 서비스 신청 후 정부 지원이 결정되면 영아 수당 또는 양육수당이 종료됨
- 영아 종일제 이용 시 사전에 연계 가능을 확인하기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순서
1. 정부 지원 자격 여부 확인
2. 정부 지원 결정 신청(읍, 면, 동)
- 신청권자: 아동의 부모, 양육권자
- 읍,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 신청 후 14일 이내 처리
3. 소득 조사 및 신청 정보 전송
- 맞벌이 소득 감경: 합산소득의 25% 감경
4. 지원 대상자 결정 및 통지
- 정부 지원 결정: 행도 e 음 시스템을 통해 처리결과 통보
- 신청인에게 우편으로 사회보장 급여결정 통지서를 발송
5. 사후관리(시, 군, 구 서비스 제공 기관)
- 대상자의 신상 변동(관외 전출, 말소, 연령 초과 등)
- 정부 지원 유형 변경(소득활동 및 소득액이 변경된 경우)
- 정부 지원 결정 가구의 지원 중지 요청(중지 요청이 있는 경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현황
2021년까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 현황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집계된 표를 인용하였으며, 2020년도에 잠시 감소했다가 2021년에는 가장 많은 이용자가 서비스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2020년을 제외하고는 꾸준한 이용자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모의계산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을 모의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계산되는지 보여드리기 위해 금액은 임의로 작성해 보았습니다.
입력하셨던 기본 정보와 함께 유형별, 소득기준도 함께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의계산된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을 보시면 소득 유형별 이용금액과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해당 방법은 어디까지나 모의계산이니 참고만 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자녀와 관련된 정부 지원금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해서 작성해 보았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시니 꼭 확인하셔서 아이돌봄서비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