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뒤면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옵니다. 연말정산은 할 때마다 자료제출이며 공제항목들로 인해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과 연금저축 소득공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 연말정산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
직장인이라면 대부분이 회사를 통해서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는 신고가 완료되어야 조회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신고 완료 후 지급까지 한 달이 조금 안 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본인이 환급받는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하실 텐데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을 통해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홈텍스 접속 → 로그인 → 왼쪽 상단의 my 홈텍스 클릭
2. 왼쪽 하단의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클릭 → 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 클릭
3. 새창이 뜨면서 지금까지 근무하셨던 회사에서 연말정산 신고했던 내역 확인
4. 원하시는 년도의 연말정산 내역을 클릭
5. 원천징수영수증의 차감징수세액 확인
위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이라고 나오실 텐데 여기서 76번 항의 차감징수세액이 나오는 금액이 환급금입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시 해당 부분에 마이너스로 금액이 나오면 환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가 없는 경우 본인이 부담하셔야 하는 금액입니다.
○연금저축 소득공제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2001.01.01 이후 가입자들에 한해서 가능하며, 2001.01.01 이전 가입자는 개인연금저축이라고 하여 다른 항목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가입대상: 만 18세 이상
● 남입금액: 연 1,800만 원 이내(13년 이후 납입 시)
● 납입기간: 5년 이상(13년 이후 납입 시)
● 소득공제 비율: 연간 납입액의 12%(총 급여 55백만 원 이하자는 15%) 세액공제
● 공제금액 한도: 연 48만 원 ~ 135만 원(세액공제)
연말정산 시 연금저축 공제한도 꼭 확인해주시고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를 통해서 신고 완료 후 별도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