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가 운전에 필요한 정신적, 신체적 능력이 부족하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서 운전면허적성검사에 합격한 사람만이 운전면허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적성검사 준비물 확인하셔서 면허 갱신 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운전면허적성검사 준비물
1종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신 분들만 운전면허적성검사를 실시하고, 2종인 경우 수수료를 납부함으로써 운전면허 갱신이 완료됩니다. 운전면허적성검사 준비물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운전면허증
2. 6개월 이내 촬영한 칼라사진 2매
3. 적성검사 신청서(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에 비치)
4. 수수료 12,500원
5. 신체검사 비용: 5,000원(시험장 내 신체검사비는 상이할 수 있음)
신체검사는 건강검진 결과 내역이나 진단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으니 사전에 방문하실 시험장에 전화하셔서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운전면허적성검사 준비물 중 사진만 제대로 챙겨가신다면 나머지 사항들은 시험장에서 모두 해결하니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조금 귀찮으시더라 아침 일찍 가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오전 8시 30분에 운전면허적성검사 준비물을 챙겨서 시험장 방문했을 때는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9시가 조금 넘어가니 대기자가 생길 만큼 사람이 많았습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라도 일찍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운전면허적성검사 건강검진
운전면허적성검사 준비물 중 건강검진 결과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으면 별도의 신체검사를 진행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고로 신체검사료는 면제됩니다. 하지만 필히 확인하셔야 될 부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한 건강검진 내역만 자료로 제공되고 건강검진 후 15일 이후부터 자료제공이 가능합니다.
사전에 꼭 확인하셔서 건강검진 내역 확인이 가능 하시진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2년 이내에 검진한 결과만 인정되며, 건강검진 내역을 가지고 시험장에 방문하시면 대기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서 더 빨리 끝낼 수 있습니다.
적성검사 면허 갱신 의무 위반 시 처벌사항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종은 과태료 30,000원, 2종은 과태료 20,000원이며, 1종은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운전면허적성검사 준비물 모두 챙기셔서 기한 내 반드시 적성검사 진행하시고 면허 갱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