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번역, 제출대행,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오늘은 일반행정사 시험일정과 공무원 면제자 조건 등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목차
1. 일반행정사 시험일정
2. 일반행정사 공무원 면제자
일반행정사 시험일정
2023년 일반행정사 시험일정은 1차 6월 3일에 실시되며, 행정사 2차 시험은 10월 7일에 실시됩니다. 1차 시험 접수기간은 4월 24일 ~ 4월 28일까지 접수하며, 아직 접수기간이 남아 있으니 기간 놓치지 않도록 잘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는 3가지로 구분되는데 오늘 말씀드리는 일반행정사와 해사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외국어 번역행정사의 해당 외국어는 영어, 일어,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러시아어이며, 원서접수 마감일 전 2년 이내에 실시된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합니다.
행정사 시험은 독학으로는 힘들기 때문에 강의를 듣는 것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인강 구성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해커스, 에듀윌 등을 통해서 행정사 강의를 수강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됩니다.
일반행정사 공무원 면제자
일반행정사 공무원 면제자는 경력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1차 면제 기준에 대해 말씀드릴 테니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2011.3.8 이전 경력(임용) 자
경력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 대통렬령으로 정하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7급 이상에 상당하는 직에 5년이상 근무한 자
2. 2011.3.7 이후 2020.6.9 이전 경력(임용) 자
경력직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의 직에 근무한자
3. 2020.6.9 이후 경력(임용) 자
경력직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7급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자
공무원 면제자 외에는 행정사 1차 시험을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1차 시험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공무원 경력이 있으시고 행정사 시험의 면제기준에 부합한다면 일반해정사로 시험을 도전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일반행정사 시험일정과 공무원 면제자 조건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떤 시험이든 쉽게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서 준비하신다면 좋을 결과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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