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 임대차계약의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신고는 계약 당사자(임대인, 임차인)가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목차
1. 임대차계약 신고 대상주택
2. 임대차계약 신고 포함내용
3.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계약 신고 대상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대상인 주택은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외 준주택(고시원, 기숙사 등), 비주택(공장, 상가 내 주택, 판잣집 등) 등도 해당합니다. 임대차계약 당시의 실제용도,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 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됩니다.
1. 임대차계약 신고(전월세신고제)의 대상
주택임대차 신고는 관련 법에서 정하는 신고지역 및 신고금액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 대상이 됩니다.
● 임대차계약 신고대상 지역
-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도지역의 군은 제외) 등이 해당됩니다.
● 임대차계약 신고대상 금액
- 임대차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적용
회사의 출장, 발령등 여러 사유로 일시적인 사유로 임시 거주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는 신고대상으로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신고 포함내용
임대차계약 신고에는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주소, 면적 또는 방수),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 당사자의 인적정보
- 자연인의 경우: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및 연락처
- 법인의 경우: 법인명, 사무소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및 연락처
● 임대차 목적물의 소재지, 종류, 임대면적 등
● 보증금 또는 월 임대료
● 계약 체결일 및 계약기간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만 해당)
임대차계약 신고는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명,동 주민세터를 방문하여 통합민원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만약 임대차계약 신고 기한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행일로부터 1년(21.6.1 ~ 22.05.31) 간 계도기간으로 해당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계약서 작성 이전이라도 임대료, 임대기간, 주택 등이 확정되어 당사자간 임대차 계약의 합의 후 (가) 계약금이 입금되었다면, (가) 계약금 입금일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가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정식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해당일을 기준으로 반드시 신고하셔야 나중에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 신고는 의무사항이 이기 때문에 기한 내 꼭 신고를 하셔야 하며, 괜히 과태료를 납부하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꼭 챙기시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