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부부합산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아래에 말씀드리는 요건들이 모두 충족해야지만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가구원요건
법률상 배우자를 뜻하며, 사실혼 관계의 있는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양자녀는 18세 미만, 직계존속은 70세 이상이고 연간소득금액은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2. 소득요건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단독 22백만원, 홀벌이 32백만 원, 맞벌이 38백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3.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요건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4. 신청제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으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 2021.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전화, 모바일 앱, 홈텍스 에서 신청이 가능한데 홈텍스에서 신청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홈텍스를 이용한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1. 홈텍스 로그인
2.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3. 간편 신청하기
4. 신청요건 확인
5. 계화번호, 연락처 입력 후 신청하기 클릭
○자녀장려금 지급액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위의 내용에 반영한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되며, 1인당 최대 70만원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필수확인 사항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중 장려금 감액과 체납충당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셔서 신청하실 때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