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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총정리(필수 확인사항)

by 건돼 2023. 1. 3.

자녀장려금 신청자격부부합산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아래에 말씀드리는 요건들이 모두 충족해야지만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가구원요건

자녀장려금-가구원요건
자녀장려금-가구원요건

법률상 배우자를 뜻하며, 사실혼 관계의 있는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양자녀는 18세 미만, 직계존속은 70세 이상이고 연간소득금액은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2. 소득요건

자녀장려금-소득요건
자녀장려금-소득요건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단독 22백만원, 홀벌이 32백만 원, 맞벌이 38백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3.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요건에는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4. 신청제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으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 2021.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전화, 모바일 앱, 홈텍스 에서 신청이 가능한데 홈텍스에서 신청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홈텍스를 이용한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1. 홈텍스 로그인

2. 신청,제출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3. 간편 신청하기 

4. 신청요건 확인

5. 계화번호, 연락처 입력 후 신청하기 클릭

 

○자녀장려금 지급액

자녀장려금-지급액
자녀장려금-지급액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위의 내용에 반영한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계산되며, 1인당 최대 70만원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필수확인 사항

●지급액 감액 및 체납충당

지금액감액
지금액감액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중 장려금 감액과 체납충당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셔서 신청하실 때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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