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으로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 신고된 차량,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 콘크리트믹스 트럭이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자동차세 납부와 세금표에 대해 알아보고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자동차세 납부기한에 맞춰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납부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납부
1. 자동차세 납부기한
- 1분기: 6월 16일 ~ 6월 30일까지
- 2분기: 12월 16일 ~ 12월 31일까지
현재는 2분기 자동차세 납부 기한입니다. 납부기한이 지나 체납된 경우 가산금부과 및 자동차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등의 불이익 발생하니 기한에 맞춰서 꼭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자동차세 납부 방법
- 정기분, 수시분이 가정으로 고지서로 발송될 텐데 해당 고지서를 들고 금융기관에 방문하셔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 위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로그인 하신 후 자동차세 찾으셔서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세 세금표
1. 승용자동차 세금표
소유하고 계시는 차량의 배기량에 따라 세금이 다르게 계산되니 위 표를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2. 승합자동차 세금표
3. 화물자동차 세금표
○자동차세 연납(할인혜택)
자동차세를 할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연납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곧 있음 2023년 1월이 되니 이때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시면 무려 9.15%의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세가 20만 원이 발생하였다면 자동체 연납 할인 9.15%을 받으셔서 18,300원을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표와 같이 자동차세 연납신청하는 월에 따라 할인률이 달리 적용되니 빨리 신청하셔서 많은 할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납부, 자동차세 연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매년 납부해야 되는 자동차세는 연납신청하셔서 할인받으시고 조금이라도 세금은 절약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