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음주운전 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벌금이나 범칙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 분은 많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전동킥보드와 자전거 음주운전의 금지되는 행위 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음주운전
1.벌금 및 범칙금
도로교통법 156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2018년 9월부터 음주 상태로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가 넘는 상태로 운전대를 잡을 경우 자전거에는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1. 범칙금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등을 운전 해서는 아니 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음주상태로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한 경우 범칙금 10만 원, 음주단속에 불응하는 경우 범칙금 13만 원이 부과됩니다.
2. 면허취소
● 혈중 알코올 농도 0.03%이상을 넘어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 혈중 알코올 농도 0.08%인 상태에서 운전한 때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측정을 불응한 때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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