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그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대부분 부모와 자식 간에 발생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현금 증여, 부동산 증여 등 형태는 다양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와 세율 등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세 공제한도액이라고 부르며, 증여세 면제한도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증여세 면제한도는 아래 표와 같이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5천만 원, 직계비속 5천만 원, 기타 친족 1천만 원으로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증여세 계산 시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계산되니 증여받는 대상자가 누구냐에 따라 산출금액은 달라지게 됩니다.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10년간의 누계 한도이니 이점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증여세 세율
1억이하 세율 10%, 5억 이하 20%, 누진공제액 1천만 원으로 증여세 세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외에 세대생략할증세액이라고 하여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족(손자녀)에게 증여되는 경우 30% 할증되며, 미성년자가 20억 원을 초과하여 증여받는 경우 40% 할증됩니다.
증여세 산출세액은 증여세 (과세표준 x 증여세 세율) - 누진공제액으로 계산됩니다. 홈텍스 모의계산을 통해서 대략적인 증여세에 대한 금액은 계산할 수 있지만 단순 계산만 해주는 부분이어서 절세와 관련된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증여세를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증여세 유의사항으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할 부분이 날짜입니다. 증여세는 신고납부기한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이내 입니다. 만약 22년 8월 20일에 증여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 22.08.30 ~ 22.11.30 이 됩니다. 신고와 납부까지 모두 하셔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기한을 지키셔야 합니다.
일반 무신고의 경우 납부세액의 20%가 붙기 때문에 불필요한 지출은 막으셔야 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세 세율 등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세금과 관련된 부분은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아보시고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서 대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