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은 청년특별대책의 방안으로 추진되었으며, 전국 시중은행에서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수령액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높은 금리로 적금을 가입할 수 있는 만큼 가입조건에 해당되신다면 관심을 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액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으로 만기는 2년입니다.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 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되며, 매월 50만원을 적금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매월 50만원 x 24개월 = 1,200만 원
● 세전이자: 625,000원
● 이자소득세: 비과세
● 저축장려금: 360,000원
●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액: 12,985,000원
이자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만으로도 큰 혜택인데, 금리 연 9.31% 상품과 유사하여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액의 금액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매월 50만 원이 아닌 매월 10만 원으로 적립할 경우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액이 어떻게 변동되는지 예시로 보겠습니다.
● 매월 10만원 x 24개월 = 2,400,000원
● 세전이자: 125,000원
● 이자소득세: 비과세
● 저축장려금: 72,000원
●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액: 2,597,000원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액 기준으로 보면 매월 50만 원과 매월 10만 원씩 적금하는 것은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매월 납입액은 본인의 상황에 맞게 가입하면 될꺼같습니다. 위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액은 참고하시라고 작성된 부분이기에 정확한 금액은 가입 시 은행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