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strong>을 등을 지급하는 것을 체당금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체당금 신청방법과 상한액 등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체당금 신청방법
1.1 신청방법
1.2 소액체당금(간이대지급금) 지원요건
1.3 지원범위
2. 체당금 상한액
2.1 일반체당금(도산대지급금)
2.2 소액체당금(간이대지급금)
체당금 신청방법
체당금은 법 개정에 따라 2021년 10월 14일부터 체당금이라는 용어 대신에 대지급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일반 체당금은 도산대지급금, 소액체당금은 간이대지급금으로 변경되었으며, 대지급금에 대한 용어가 익숙지 않으실 거라 생각하여 체당금이란 용어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신청방법
일정 규모의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공인노무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수 10명 미만인 사업장- 전체 상시근로자의 월평균보수가 350만 원 이하인 사업장
위 조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대지급금 관련업무 공인노무사 지원신청서를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공인노무사 중에서 체당금 관련 업무를 대리할 사람을 지정하거나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그 지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업장에서 근무하시는 경우 별도로 공인노무사를 찾아보셔서 충분히 상담받아 보신 후에 체당금에 대한 업무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거라 생각됩니다.
2. 소액체당금(간이대지급금) 지원요건
● 사업주
- 퇴직자: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법 적용 대상 사업주로서 6개월 이상 사업을 하였으면서 체불에 대한 확정판결 또는 체불확인서 발급으로 미지급임금 등이 확인되는 사업주
- 재직자: 소송 또는 진정제기일 이전 마지막 체불 발생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으면서 체불에 대한 확정 판결 또는 체불확인서 발급으로 미지급임금 등이 확인되는 사업주
● 근로자
- 퇴직자: (확정판결) 퇴직 다음날로부터 2년 이내 소송제기, (체불확인서) 퇴직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진정제기
- 재직자: 소송, 진정제기 당시 근로계약 유지(일용근로자 제외), 3개월간 통상시급이 최저임금 110% 미만, 마지막 체불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확정판결의 경우), 또는 1년 이내 진정(체불확인서의 경우) 제기
3. 지원범위
- 퇴직자: 일반체당금(도산대지급금)과 동일
- 재직자: 소송 또는 진정 제기일 기준 마지막 체불 발생일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급여) 중 체불액
체당금 상한액
1. 일반체당금(도산대지급금)
- 소액체당금과 다르게 일반체당금은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연령별 월정 상한액이 적용
2. 소액체당금(간이대지급금)
- 퇴직자: 총 1,000만 원(임금 등 700만 원, 퇴직급여 700만 원)
- 재직자: 700만 원
- 재직자 체당금 획수제한 있음(하나의 사업에서 근로하는 동안 1회만 지급)
체당금 신청방법과 상한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서 해결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거라 생각되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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