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는 자녀 출산 시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에 등록하기 위해 거주지 시, 읍, 면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뜻합니다. 출생신고 준비물과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 꼭 확인하셔서 한 번에 출생신고 끝내시기 바랍니다.
○출생신고 준비물
출생 신고할 때 동사무소 방문하여 신청서를 직접 작성하고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출생신고 준비물 중 출생증명서 서류는 출산하신 병원에서 꼭 원본을 받으셔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가 출생 신고할 때 출생증명서 사본을 가지고 갔다가 원본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한번 더 방문해서 출생신고를 하였습니다.
1. 출생증명서 원본 1부
2. 신고자(부모 신분증)
3. 부모의 등록기준지
4. 통장사본
통장사본은 출생신고 준비물에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출생신고할 때 담당 직원분께서 아동수당과 자녀 출산으로 인해 전기료 할인까지 같이 신청해주시기 때문에 아동수당 받으실 통장사본도 함께 가지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출생신고 신고기한
출생신고하시기 전에 필수 확인사항으로 신고기한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출생신고에 대한 신고기한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출생 후 1개월 이내에는 반드시 출생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아래 표를 참고하시어 과태료를 납부하시는 일은 없으시길 바랍니다.
출생신고 준비물과 신고기한에 대해서 기억하고 계셨다가 두번, 세번 방문하시는 일 없이 한번에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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