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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해결방안 및 법적기준에 대해 알아보자(3가지 요약)

by 건돼 2023. 1. 4.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증가하면서 층간소음에 대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웃 간 층간소음으로 강력범죄가 일어나는 사건이 종종 뉴스에 나오기도 합니다. 층간소음 해결방안법적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층간소음은 공동주택(아파트 등)의 거주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으로 음향기기, 벽간소음 등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러한 층간소음 해결방안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층간소음 해결방안

1. 아파트 관리사무실에 피해사실 통보

층간소음은 대부분 아파트에서 발생하실 텐데 관리사무실에 방문하시거나 연락하셔서 층간소음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는 내용을 전달하시고, 피해를 끼치고 있는 입주자에게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악기, 라디오, TV, 확성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부르는 등 시끄럽게 하는 사람에게는 3만 원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2. 분쟁상담 신청

관리사무실에 연락하였는데도 층간소음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https://myapt.molit.go.kr,) 또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https://www.noiseinfo.or.kr)를 통해 층간소음에 대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신청할 수 도 있습니다.

 

3. 층간소음 매트 사용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층간소음 매트가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받으실 수도 있지만 자신도 모르게 층간소음을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층간소음 매트를 구입하셔서 집안에 설치하시는 것이 가장 좋을 거라 생각됩니다.

 

 

저도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층간소음 매트를 구입해서 바닥에 설치해 두었습니다. 집안 전체에 설치하면 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거실과 주방, 방과 방사이 등 이동 동선이 가장 많은 곳을 위주로 해서 층간소음 매트를 설치해두었습니다. 이렇게 설치를 해두고 나니 마음도 편하고 집안에서도 편하게 움직일 수 있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법적기준

층간소음법적기준
층간소음법적기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은 위의 기준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직접충격 소음은 뛰거나 걷거나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을 말하며, 공기전달 소음은 TV,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을 뜻합니다.

 

어른들의 뒤꿈치 소리가 40 데시벨(dB), 애기들 뛰는 소리 50 데시벨(dB), 의자 끄는 소리 60 데시벨(dB) 정도 된다고 합니다. 층간소음 법적기준 소음과 실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 주간 43 데시벨(dB), 야간 38 데시벨(dB)이 어느 정도 소음인지 판단이 가능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나 자신부터 조심하고 이웃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는게 맞다고 생각되며, 층간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계시다면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니 잘 활용하셔서 원만하게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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