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감염으로 인해 자가격리를 하게 되는 경우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있는데 입원, 격리자의 가구 소득에 따라 지원여부가 결정됩니다. 오늘은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과 소득기준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원대상
2.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3. 코로나 생활지원금 제외대상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원대상
1. 지원대상
코로나 생활지원금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입원, 격리자를 말하면 소득을 판단하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인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본다면 소득기준 5,401,000원이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직장가입자 191,845원, 지역가입자의 경우 151,504원을 기준으로 소득기준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을 기준으로 가구원 수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2. 지원금 신청기한
격리 해제일로부터 90일이내에는 신청해야지만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으니 잊지 마시고 꼭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 방문신청으로 두 가지중 선택하셔서 편하신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 모두 설명드릴 테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온라인 신청
- 신청대상: 2022년 7월 11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
- 신청서류: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필히 제출하셔야 합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로그인 후 절차에 맞춰서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확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만 18세이하) 가구 내 다른 성인 격리자가 신청(성인 격리자가 없는 경우 보호자, 법정대리인이 신청), 만약 가구 내 성인 격리자 없이 미성년자만 격리한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2023년에도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이전과 동일하게 지원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 원의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방문신청
- 신청대상: 코로나 19로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신청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보인 통장사본, 신분증, 소득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등)
해당 서류를 준비하셔서 주소기 행복복지센터로 방문하셔서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하시면 되고, 방문하시기 전에 미리 전화하셔서 신청서류 한번더 확인하시고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제외대상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모든 입원, 격리자에게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며, 제외대상자들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 코로나 생활지원금 제외대상으로 분류되는지 아래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격리, 방역수칙 위반자
2. (생활지원비의 경우)유급휴가 사용자, 소득기준 초과자
3. (유급휴가비의 경우)생활지원비를 받은 자, 30인이상 사업장 종사자
위의 제외대상에서 한가지라도 해당되는 경우 코로나 생활지원금 제외대상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 입원, 격리하신 경우라도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과 지원대상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격리해제된 이후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하셔서 지원금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