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되었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과 육아휴직자의 퇴직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직이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제일 먼저 관심을 갖는 부분이 퇴직금입니다. 퇴사하게 되면 퇴직금이 얼마나 되는지 다들 궁금해하셔서 검색해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 말씀드릴 테니 급여적인 부분은 본인의 상황에 맞게 대입하여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정리
1. 평균임금
퇴직금 계산방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평균임금입니다.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뜻합니다. 만약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합니다.
2. 퇴직금 계산방법
1) 입사일과 퇴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총 재직일수를 확인합니다. (퇴사일은 마지막 출근일 다음날로 합니다.)
2) 퇴직전 3개월 임금총액을 계산합니다. (기본급, 기타수당을 합산하여 매월 지급받으신 세전 급여입력)
3) 연간 상여금 총액, 연차수당 확인 (연간 상여금,연차수당은 3개월 평균으로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지급받으신 연차수당 * 3 /12로 계산)
ex) 3개월 평균 연차수당: 연차수당 500,000 * 3 / 12 = 125,000
ex) 3개월 상여금: 연간 상여금 4,000,000 * 3 / 12 = 1,000,000
4) 3개월 임금총액, 3개월 상여금 평균, 3개월 평균 연차수당을 모두 합산합니다.
5) 1일 평균임금: 합산한 총임금에서 3개월간 총 근무일수를 나눠 줍니다. (ex: 총 임금: 10,000,000 / 92일 = 108,695원)
6)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365) 이렇게 대입하셔서 계산하시면 지급받으실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보기 쉽게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서 표로 작성해보았습니다. 기본급, 기타 수당, 연간 상여금, 연차수당은 임의로 작성한 금액이고 지급받으신 금액에 맞춰 계산해보시면 됩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내용의 핵심요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당 퇴직금 계산방법표에는 세금이 계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실제로 퇴직금을 지급받으실 때는 퇴직IRP계좌로 받으실 텐데 이때 퇴직소득세가 빠지고 지급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퇴직금 지급기한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기한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육아휴직 퇴직금 계산방법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과 그 기간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을 빼고 계산합니다.
ex) 평균임금 산정기간: 22년 10월 ~ 22년 12월
육아휴직 기간: 22년 1월 ~ 22년 12월
평균임금 산정기간(육아휴직 기간 감안) : 21년 10월~ 21년 12월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계산되기 떄문에 이 부분만 틀리며, 나머지 퇴직금 계산방법은 위와 동일하게 적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