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가지 이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은 본인이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중간정산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해보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다음의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근로자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경우를 말하며, 근로자가 속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님
● 근로자 본인 명의의 주택 구입을 의미, 배우자 단독명의로 구입하는 경우 신청 불가능 하지만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 분의 123을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 근로자 본인
● 근로자의 배우자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필요서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별로 필요서류가 모두 상이합니다. 실제로 제가 업무를 하면서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보면 대다수가 주택구입이었습니다. 무주택자가 주택구입을 위해 중간정산하는 경우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무주택자 여부 확인
● 현거주지 주민등록등본
● 현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2. 주택구입 여부 확인
● 주택 구입 시 부동산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 동, 호수 포함)
● 등기 후 신청하는 경우
-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 신청
- 구입주택에 따른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으로 주택구입 확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 4가지 정도만 말씀드렸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중 위 4가지를 벗어나는 경우는 드물거라 생각합니다. 필요에 맞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