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사는 예전에는 사회교육전문요원으로 불렸으며, 2000년 평생교육법에 의해 평생교육사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평가 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 취득방법과 이수과목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
1. 평생교육사 2급 취득방법
1.1 유의사항
1.2 평생교육사 2급 취업
2. 평생교육사 2급 이수과목
평생교육사 2급 취득방법
평생교육사는 1급, 2급, 3급으로 나누어져 있으면 등급별 자격요건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등급 | 내용 |
1급 | •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관련업무 5녁 이상 경력자로서 1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 |
2급 | • 대학원에서 필수과목 15학점 이상 이수학고 석사 또는 박사학위 취득자 (1호) • 대학 또는 학점은행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2호) • 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대학 또는 학점은행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30학점 이수한 자 (3호) • 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관련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운영하는 2급 승급과정을 이수한 자 |
3급 | • 대학 또는 학점은행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21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1호) • 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대학 또는 학점은행기관에서 평생교육 관련과목을 21학점 이수한 자 (2호) |
위 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만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사 2급 취득방법은 관련 이수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하면 자격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유의사항
• 이수과목의 출석률은 80% 이상, 100점 만점 기준으로 평균 80점 이상
•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필요
• 평생교육법 제24조 3항에 의거하여 신원조회 시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발급 불가
2. 평생교육사 2급 취업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최대 관심사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격증을 취득하는 이유가 취업을 하기 위함인데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진로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배치대상 | 배치기준 |
진흥원, 시도진흥원 | 1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을 포함한 5명 이상 |
시, 군, 구, 평생학습관 | 정규직원 20명 이상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을 포함한 2명이상 |
정규직원 20명 미만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 |
|
평생교육법 제 30조에서 제 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사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 기관 및 법 제2호 다목의 시설, 법인 또는 단체 |
평생교육사 1명 이상 |
평생교육사 2급 이수과목
※ 평생교육사 2급 이수과목
• 필수과목
- 평생교육론,평생교육경영론,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평생교육방법론, 평생교육실습(4주)
• 선택과목
- 아동교육론, 청소년교육론, 여성교육론, 노인교육론, 시민교육론, 문자해득교육론, 특수교육론, 성인학습 및 상담교육사회학, 교육공학, 교육복지론, 지역사회교육론, 문화예술교육론, 인적자원개발론, 직업 · 진로설계, 원격(이러닝, 사이버) 교육론, 기업교육론, 환경교육론, 교수설계, 교육조사방법론, 상담심리학
오늘은 평생교육사 2급 취득방법과 이수과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공부와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유지해야 되는 만큼 본인의 노력여하에 따라 가능성이 많은 자격증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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