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한국어교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일정한 법정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한국어교원자격증 취득방법에 대해 말씀드릴 테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1. 한국어교원이란
2. 한국어교원자격증 취득방법
한국어교원이란
한국어교원이란 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한국어교원 자격 관련 근거 법령은 국어기본법으로써 이 법령에 의해 그 자격 요건과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가 심사에 의해 법정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정받으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명의의 자격증이 발급되게 되며, 이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는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국어) 정교사 자격증과는 별개의 자격증이니 혼동하시면 안됩니다.
한국어교원자격증 취득방법
한국어교원자격증은 1급, 2급, 3급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학위 취득자, 양성과정 이수자, 경력 요건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1. 자격등급 및 기준
•한국어교원자격증 3급 기준
- 학위과정 (부전공)- 양성 과정 이수 후 한국어 교육능력검정시험 합격
- 2005년 7월 28일 전 한국어 교육경력 800시간 이상 또는 한국어교육능력인증시험 합격
•한국어교원자격증 2급 기준
- 3급 자격 취득 후 승급
- 학위과정(주전공, 복수전공)
•한국어교원자격증 1급 기준
- 2급 자격 취득 후 승급
2. 한국어교원자격증 취득자의 활동영역
•국내외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외 초, 중, 고등학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등
•해외진출 기업체, 국내외 일반 사설학원 등
3. 한국어교원자격증 취득방법 3급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이수자가 한국어교원 자격(3급)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국어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해야 함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합격증과 한국어교원 자격증은 별개이며, 자격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시험 합격 후 개인 자격심사를 거쳐야 함
•1차(필기) 시험일 이전에 한국어교원 양성과정(120시간)을 수료해야 한국어교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4. 시험과목
•1차 시험(필기)
- 한국어학
-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
- 한국문학
•2차 시험(면접)
- 한국어교원으로서의 태도 및 교사상
- 교사의 적성 및 교직관
- 인격 및 소양
- 한국어능력 평가
한국어교원 자격증 3급 취득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니 꼭 홈페이지에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어교원자격증 취득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습니다. 교육과정도 많고 시험을 합격하고 심사도 거쳐야 하는 어려운 자격증입니다. 사전에 잘 확인해 보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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