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2년 8월 29일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3년 건강보험료율 인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건강보험료율은 1.49% 인상되었으며, 어르신들에게 충분한 재가서비스를 제공해드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 2023년 건강보험료율 인상
2023년 건강보험료율은 1.49% 인상하기로 가입자, 공급자, 공익위원 간 사회적 합의에 의해 만장일치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동안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보면 2020년 3.20%(6.67%), 2021년 2.89%(6.86%), 2022년 1.89%(6.99%), 2023년 1.49%(7.09%) 상승하였으며, 20년, 21년도 상승율이 높았습니다.
직장가입자는 평균 2,069원 인상, 지역가입자는 1,598원 인상되게 됩니다. 월 소득 290만 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205,610원이 건강보험료로 발생하게 되며, 직장가입자의 경우 사업주의 50%씩 부담하기 때문에 102,805원이 직장가입자께서 부담해야될 건강보험료입니다. 건강보험료율 인상으로 인해 추가로 부담해야될 비용은 생각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 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보험은 2022년 대비 평균 4.70% 인상되었습니다. 유형별 인상률은 방문요양급여 4.92%, 노인요양시설 4.54%, 공동생활가정 4.61% 등 전체 평균으로 4.70% 인상될 예정입니다. 재가서비스 이용한도액도 변화가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미만의 경우에도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체, 가사활동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65세 미만의 사람도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건강보험료율 인상은 2018년 이후 최저치로 상승한 것이며, 장기요양보험이 강화되고 서비스 질 개선을 통해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