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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인상률, 월급 계산 방법 정리

by 건돼 2022. 11. 20.

최저임금위원회는 22년 8월 5일 2023년 최저임금을 고시하였습니다.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 임금 수준을 보장함으로써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높임으로써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 인상률

2022년 최저임금 대비 인상률 5.0% 상승하여 최저시급 9,6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노측의 4차 제시안까지만 해도 최저시급이 만원이 넘어가서 2023년 최저시급은 만원이 넘을 거란 예상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만원을 넘지 못하였습니다.

 

○ 2023년 최저임금 계산 방법

2023년 최저임금은 2,010,580원으로 2022년 최저임금 1,914,440원 대비 96,140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209시간은 각 회사별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해져 있는 월 소정근로 시간을 바탕으로 계산하시면 되고 정부에서 고시하는 월 소정근로 시간은 209시간입니다.

 

● 최저임금 계산 방법

9,620원 x 209시간 = 2,010,580원

 

● 금속노조 최저임금

9,710 x 226시간 = 2,194,460원

 

금속노조 사업장의 경우 최저임금과 별개로 교섭을 진행하기 때문에 2023년 금속노조 최저임금 2,194,460원입니다. 해당 최저시급은 전국에 있는 금속노조 사업장에 적용되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고시한 금액보다 우선 시 하여 적용됩니다.

 

○ 2023년 최저임금 적용 시 월급

2023년 최저임금 2,010,580원, 최저시급 9,620원 확정되었으며, 해당 금액이 월 소정근로시간 근무 시 지급받게 되는 월급입니다. 회사마다 급여산정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대부분의 회사들은 최저임금 2,010,580원을 통상임금으로 하여 연장근, 야간근무, 휴일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월급으로 지급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올해는 물가상승에, 금리 인상에 경제적으로 이슈들로 인해 2023년 최저임금이 만원 대가 되기를 속으로 바라고 있었지만 아쉽게도 최저시급이 만원대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올해와 동일한 인상률로 2024년에도 최저임금이 결정된다면 최저시급이 만원을 넘어가기 때문에 2024년에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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