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상속이란 상속인인 배우자를 말하며, 이때의 배우자는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혼인신고가 완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오늘은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1.1 배우자 상속공제액
1.2 배우자 공제한도액
2. 상속세 신고기한
3. 배우자 우류분 상속세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배우자가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배우자 상속공제액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 : 5 원원 공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실제 상속받은 금액(공제한도액 초과 시 공제한도액) 공제
2. 배우자 공제한도액
다음 두 가지 항목 중 적은 금액을 한도액으로 보고 있습니다.
- (상속재산가액 + 추정상속재산 + 10년 이내 증여재산가액 중 상속인 수증분 - 상속인 외의 자에게 유증, 사인증여한 재산가액 - 비과세, 과세가액불산입 재산가액 - 공과금, 채무) x (배우자 법정상속분) - 배우자의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 30억원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만 봐도 읽기가 싫어질 정도로 내용이 복잡합니다. 상속세와 관련하여 인터넷 등을 통해 정보들을 찾아보시고 절세하시는 방법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배우자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해야 합니다.
-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 상속인 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이내에 분할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와 신고기한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상속세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니 상담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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