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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상속세 세율 및 신고기간 총 정리

by 건돼 2023. 2. 17.

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오늘은 상속세 세율과 신고기간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상속세 세율
2. 상속세 신고기간

 

 

상속세 세율

상속세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게되며, 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50%까지 5단계의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상속세 세율은 아래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세율
상속세세율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세율은 10%를 적용하며 누진공제 금액은 없습니다. 반대로 과세표준 최고 금액인 30억 원 초과 시 세율 50%에 4억 6천만원의 누진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상속세 신고기간

상속세 신고기간은 납부의무가 있는 사람이 상속세 신고서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에 해당되면 그 공휴일 다음날까지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기간이 지나서 신고하게 되면 가산세가 부과되고, 사유에 따라 발생하는 가산세가 조금씩 상이하니 상속세 신고기간 내 신고,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하는 경우 부담하는 가산세

1. 일반 무신고 가산세: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x 20%2. 부정 무신고 가산세: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x 40%3.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 일반 과소신고납부세액 x 10%4.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 부정 과소신고납부세액 x 40%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하면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니 부과된 상속세만큼 납부하셔야 합니다.

 

※납부를 지연하는 경우 가산세

-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미달납부세액 x 미납기간 x 이자율- 미납기간: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이나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이자율: 22/ 100,000

 

상속세 신고기간이 지났다고해서 무조건 가산세를 납부해야 되는 것은 아니며,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재산으로 미확정된 경우- 공제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상속재산 평가가액의 차이

 

상속세 세율과 신고기간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상속세나 증여세의 경우 공제항목, 세율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감안해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계산해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속세 절세와 납부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속세에 대한 궁금증이나 신고, 납부, 절세 등 여러가지로 의문점들이 많으실 텐데 이러한 정보를 인터넷을 찾는 것도 좋지만 잘못된 정보도 많기 때문에 시간을 소비하는 것보다는 상속세와 관련된 전문가를 찾아 상담해 보시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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