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주 52시간 제로 운행되고 있는 연장근무 시간을 주 69시간 근무 허용으로 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주 단위로 관리하던 방식을 월, 분기, 반기, 연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선택지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목차
1. 주 69시간 근무 허용
2.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주 69시간 근무 허용
주 69시간 근무 허용의 중요한 요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근로자 건강권 보호와 실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전체 연장근로 시간을 감소시키고, 근로자 대표를 제도화 한다는 것이 주요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없이 주 64시간까지 근무하는 선택지도 함께 추진한다고 하였으며,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하고 4월 17일까지 입법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과반수 노조, 노조가 없는 경우에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투표로 선출된 근로자대표 순으로 지위를 부여합니다.
1. 월(1개월): 52시간 연장근무 시간 감소 없음, 주 평균 12시간
2. 분기: 140시간, 주평균 10.8시간
3. 반기: 250시간, 주평균 9.6시간
4. 연간: 440시간, 주평균 8.5시간
현행 주 12시간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는 연장근무 시간을 월 단위로 관리하여 월 52시간을 넘기지 않는 범위내에서 연장근무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관리하게 되면 주 12시간에 대한 연장근무의 제약이 사라지게 되어 업무량에 따라 연장근무를 조율하여 월 52시간이 넘지 않도록만 관리하면 됩니다.
시차출퇴근제, 주 4일제, 주4.5일제 확대 등을 통해 선택근로제를 확대시행할 계획입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이 주 5일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코로나로 인해 시차출퇴근제를 도입한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 4일제와 주4.5일제를 도입한 회사들은 소수이며, 이번 정책을 통해 보다 많은 회사들이 주 4일제, 주 4.5일제를 확대시행하게 된다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좋은 정책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로자 대표가 있는 회사들은 많이 있지만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형식상 존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주 60시간 근로 허용 개편방안으로 보면서 근로자대표제를 제도화하는 것도 이번 정책의 중요한 요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주 69시간 허용과 함께 발표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입니다. 해당 제도는 휴일근로, 야간근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 휴가로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시간저축계좌제의 적립 및 사용방법, 규정데 대한 법적기준은 아직 정확하게 마련된 부분은 없으며, 현재 정확한 법적 기준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 시간의 유연성,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등 노동시장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전체적인 근로시간을 감소시키기 위해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지만 여기에 따른 단점이나 문제점도 있기 마련입니다.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또한 이용하기에 따라 사측에서 악용할려고 하면 충분히 악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와 같이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도 있지만 관련하여 법제도가 확실히 정립되어 피해 보는 근로자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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