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지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세율과 신고대상에 대해서 정리하여 말씀드릴 테니 신고여부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참고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종합소득세 세율
2.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세율
종합소득세 세율은 12,000,000원 이하인 경우 6%의 세율을 적용받으며, 누진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는 15%세율과 1,080,000원의 누진공제가 적용됩니다.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의 과세표준은 24% 세율과 5,220,000원의 누진공제가 적용됩니다. 위 표에서 표시한 구간은 가장 많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과세표준일 거라 생각하여, 붉은 박스로 표시해 보았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를 신고여부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신고대상에 대해 말씀드릴 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이 종합적으로 있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제외 대상자는 근로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됩니다. 소속이 없는 프리랜서의 경우 연말정산이 불가능하므로 종합소득세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5월 31일까지가 아닌 6월 30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종류 | 부과사유 | 가산세액 |
무신고 가산세 | 일반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 x 20% |
일반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 MAX[1,2] 1.무신고납부세액 x 20% 2.수입금액 x 0.07% |
|
부정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 x 40%(국제거래 수반시 60%) | |
부정무신고(복식부기의무자) | MAX[1,2] 1.무신고납부세액 x 40%(국제거래 수반시 40%) 2.수입금액 x 0.14% |
|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미달납부 | 미납,미달납부세액 x 미납기간 x 0.0022% 미납기간: 납부기한 다음날 ~ 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산출세액의 20%)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산세액이 큰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혼자서도 가능하지만 전문가인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신고하시는 것도 한가지 방법입니다.
오늘은 종합소득세 세율과 신고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금액이 작은 경우 홈텍스를 통해서 어렵지 않게 신고할 수 있지만 소득금액이 높아서 종합소득세 신고가 어려운 경우는 세무사를 통해 신고하시는 것이 오히려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 및 해지 방법 정리 (0) | 2023.03.11 |
---|---|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및 신청기간 총정리 (0) | 2023.03.08 |
주 69시간 근무 허용 개편안 정리 (0) | 2023.03.06 |
유튜브 채널 만들기 방법 정리(주의사항) (0) | 2023.03.04 |
목돈 굴리기 상품 추천 정리 (0) | 2023.0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