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무원 월급1 공무원 휴직 급여 및 종류(육아휴직 포함) 공무원으로 재직 중 일정한 사유로 직무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 신분을 유지하면서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공무원 휴직 종류와 공무원 휴직 급여는 어떻게 산정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휴직 급여 공무원의 휴직은 신분은 유지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휴직기간 중 봉급액의 일정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공무원 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휴직 - 질병휴직 1년 이내에 급여의 70%(연봉 월액의 60%), 1년 초과 2년 이내는 급여의 50%(연봉 월액의 40%) 지급 2. 공무상 질병휴직 - 전액 지급 3. 2년 이내의 유학휴직 - 급여의 50%(연봉 월액의 40%) 지급 4. 육아휴직 - 급여의 80%(월 70만 원 ~.. 2022. 12.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