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녀장려금 지급일1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총정리(필수 확인사항)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부부합산 총소득이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아래에 말씀드리는 요건들이 모두 충족해야지만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가구원요건 법률상 배우자를 뜻하며, 사실혼 관계의 있는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양자녀는 18세 미만, 직계존속은 70세 이상이고 연간소득금액은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2. 소득요건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단독 22백만원, 홀벌이 32백만 원, 맞벌이 38백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하고 있습.. 2023. 1.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