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월세신고제1 임대차계약 신고(전월세신고제) 내용 총정리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 임대차계약의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신고는 계약 당사자(임대인, 임차인)가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목차 1. 임대차계약 신고 대상주택 2. 임대차계약 신고 포함내용 3.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계약 신고 대상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대상인 주택은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외 준주택(고시원, 기숙사 등), 비주택(공장, 상가 내 주택, 판잣집 등) 등도 해당합니다. 임대차계약 당시의 실제용도,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 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판단됩니다. 1. 임대차계약 신고(전월세신고제)의 대상 주택임대차 신고는 관련 .. 2023. 1.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