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 12시간1 주 69시간 근무 허용 개편안 정리 현행 주 52시간 제로 운행되고 있는 연장근무 시간을 주 69시간 근무 허용으로 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주 단위로 관리하던 방식을 월, 분기, 반기, 연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선택지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목차 1. 주 69시간 근무 허용 2.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주 69시간 근무 허용 주 69시간 근무 허용의 중요한 요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근로자 건강권 보호와 실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전체 연장근로 시간을 감소시키고, 근로자 대표를 제도화 한다는 것이 주요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휴식 없이 주 64시간까지 근무하는 선택지도 함께 추진한다고 하였으며,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하고 4월 17일까지 입법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과.. 2023. 3.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