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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4대보험 계산기

by 건돼 2022. 11. 4.

4대 보험 계산기를 통해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고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4대 보험 계산기

 

4대보험료 모의계산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건강보험조회목록으로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보험료율,근로자,사업주 에 대한 표 구분 기준액 보험료율 근로자 사업주 건강보험료 보수월액 6.99% 3.495% 3.495%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

www.4insure.or.kr

 

회사에 취직해서 급여을 받으면 4대 보험이 얼마나 공제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접속하셔서 받으시는 급여를 입력하시면 해당 급여에 맞게 4대 보험이 자동 계산됩니다.

 

아래 그림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계산한 값으로 2022년 최저임금을 입력하여 계산해 보았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1,914,440원을 입력하여 계산하기를 누르면 아래와 같이 공제액이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계산기
4대보험 계산기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은 우리나라 국민이면 모두 가입되어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사업장 가입자 등 어떠한 형태로든 가입은 모두 되어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아파서 병원 갈 때 혜택도 볼 수 없을뿐더러 병원비도 엄청 부담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에 대해서 설명하면 너무 양이 방대하기에 그중에서 몇 가지만 선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발급을 받게 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곳은 아마도 이직 시 경력사항을 확인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될 거 같습니다. 저도 이직 시에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중간에 아래와 같은 화면이 표시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셔서 왼쪽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을 클릭하시면 직장을 다니시면서 가입했던 회사들이 모두 표시되게 됩니다.

항목들을 클릭해주시고 프린터만 해주시면 완료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메인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메인 홈페이지

 

2) 정부 24

이번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가 아닌 정부 24시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정부24시 홈페이지에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를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제일 하단에 발급 버튼을 눌러주시고 로그인하시면 바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정부24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정부24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ㆍ자매 부양요건에 충족하는 자


피부양자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 참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 재산과표가 5.4억 원 이하인 경우 인정, 또는 재산과표가 5.4억 원을 초과하면서 9억 원 이하인 경우는 연간 소득 1천만 원 이하이면 인정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재산과세표준의 합이 1.8억 원 이하이어야 함.(단,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

 

 

 

○국민연금

1.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무직

 

직장을 다니다 퇴사하여 현재 무직 상태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여야 한다. 하지만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국민연금을 매월 납부하기는 상당히 부담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여러 가지 사항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납부예외 사유는 많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육아휴직 기간 동안 납부예외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실직이나 퇴사로 인해 계속 납부할 수 없게 되어도 납부예외가 신청 가능하오니 반드시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지역가입자로 빠져 국민연금이 청구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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