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NEW 지식

문화누리카드 온라인 사용처, 잔액조회

by 건돼 2022. 11. 4.

○문화누리카드란

문화누리카드는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국내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카드입니다. (2022년에는 1인당 연간 11만원 지원), 문화누리카드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복권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는 공익사업입니다.

 


2022년 가입 대상자

 1)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6세 이상, 2016.12.31 이전 출생자)
 2)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3)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4)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자(구 우선돌봄차상위),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지원 금액

 1인당 연간 11만원 지원

 

○발급 · 이용 기간

카드 발급기간 : 2022. 2. 3(목) ~ 2022. 11.30(수)

2022. 2. 3() 전국 주민센터, 온라인(www.mnuri.kr), 모바일 앱, 전화(ARS) 재충전 발급 개시

2022. 1. 17()~21() 자동재충전*(신청불필요) : '21년도 발급자 중 수급자격 유지하는 경우

 

 

자동재충전이란

2021년 문화누리카드 발급자가 수급자격 유지 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2022년 지원금(11만원)을 개인의 문화누리카드로 지급

카드 사용기간 : 카드 발급일 ~ 2022. 12. 31()

 

 

○문화누리카드 사용처

 

1. 온라인 사용처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접속 → 상단 사용하기 → 온라인 가맹점 → 원하는 이용항목 검색

   

    분류에서 검색하시면 도서, 음악, 영화, 공연등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엄청 많습니다. 예시로 몇군데만 선택        해서 검색해 보았습니다. 사용하실때는 홈페이지 점속하셔서 온라인 사용처에서 분류검색 하셔서 이용처      확인하시면 됩니다.

 

문화누리카드-온라인 사용처
문화누리카드-온라인 사용처

 

2. 오프라인 사용처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접속 → 상단 사용하기 → 오프라인 가맹점 → 원하는 이용항목 검색.

    온라인 사용처와 동일하게 분류검색 선택하시고 검색하기 버튼 누르시면 해당 항목에 맞는 오프라인 사용      처가  검색 됩니다.

 

문화누리카드-오프라인 사용처
문화누리카드-오프라인 사용처

 

 

○문화누리카드 발급절차

 

문화누리카드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휴대폰 신청

    문화누리카드 앱 다운 → 발급자격 검증 → 본인인증 → 상세정보 등록 → 신청완료 후 약 15일 소요 

    → 등기우편으로 수령

 

2. 주민센터 방문

    주민센터 방문 → 카드신청서 작성,제출 → 발급자격 검증 → 상세정보등록 → 문화누리카드 현장 수령

 

○문화누리카드 잔액확인

   잔액확인은 당연히 본인만 가능하며,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본인인증 후 잔액확인 이 가능하니 번거로워도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잔액 확인하시면 됩니다.

 

   본인인증 수단이 없을경우 아래처럼 확인이 가능합니다.
    1) 카드사용 내역 : 고객지원센터 ARS 1544-3412 → 상담원연결(4번)
    2) 잔액조회 : 고객지원센터 ARS 1544-3412 → 상담원연결(4번)

        또는   잔액조회서비스(2번)에서 카드번호와 생년월일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부정행위 개념

    보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위반으로 행정처분(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보조금 환수 등)이 필요한 경우

 

    1)허위 발급, 비허용 상품(생필품 등) 구매 또는 구매 유도, 현금화 등

        타 법(형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또는 사업지침 위반 행위로서, 보조금법에 의한 행정처분은 어려우나

        제재(고발·수사의뢰 등)가 필요한 경우

     2) 가맹점(비허용 상품 판매, 현금화, 판매가액 조작 등), 복지시설 관계자(개인 착복, 운영비로 유용

         생필품 구매 유도 등), 3(허위 발급신청 등)

 

 

○부정행위 처분 

보조금법에 규정된 부정행위의 경우, 해당 법령 및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관리 가이드라인(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에 따라 조치: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보조사업 수행배제, 보조금 환수, 제재 부가금 부과 등

 

보조금법 적용이 불가한 부정행위의 경우, 사안에 따라 조치 : 시정명령, 가맹점 경고 또는 해지, 수사의뢰, 고발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