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은 공공주택 또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려는 사람들이 가입하는 통장이며,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이율과 해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
1.1 납입방법
1.2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격
1.3 1순위 자격
2. 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 방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필요한 통장으로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은 2년 이상 가입을 했을 경우 2.1%의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에 따라서 적용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이 다르기 때문에 2년이 되기 전에 해지하는 경우 2.1%보다 낮은 이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1. 납입방법
매월 정해진 약정납입일에 최소 2만 원 ~ 최대 50만 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하며 단, 납입잔액이 1,500만원에 도달할 때까지는 회차당 50만 원을 초과하여 납입이 가능합니다.
2.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격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인 개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재외국인, 외국국적동포 포함)로서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가입가능
단, 전 금융관을 합쳐 1인 1계좌만 가능합니다.
3. 1순위 자격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고 1순위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가입 후 24개월(24회차)이 경과해야지만 1순위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 방법
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 방법은 가입하신 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하셔서 해지가 가능합니다. 중도해지 하는 경우 별도 이율을 적용하지 않고 가입기간에 따른 약정이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중도해지 시 가입기간이 1년이상 2년 미만인 경우 1.8%의 이율을 적용받으며, 1개월 초과 1년 미만의 경우 1.3%의 이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신분증만 있으시면 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는 어렵지 않게 진행되며, 단지 영업점을 방문하셔야 한다는 번거로움만 있을 뿐입니다.
국민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설명서를 첨부해 드리니 필요하시다면 다운로드하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은행 홈페이지
은행명 | 홈페이지 | 비고 |
NH농협은행 | https://www.nhbank.com/nhmn/KO_NHMN_01.do | |
국민은행 | https://oland.kbstar.com/quics?page=C029533 | |
기업은행 | https://mybank.ibk.co.kr/uib/jsp/index.jsp | |
우리은행 | https://www.kebhana.com/index.html |
오늘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과 해지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고등학생, 대학생, 취준생, 직장인 등 가리지 않고 최대한 빨리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 가입을 하시지 않았다면 내 집 마련을 위해서라도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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