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가 개편되어 부담액이 변동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를 바탕으로 계산하여 변동되는 금액을 확인 해보세요. 의료보험이라고 부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의료보험이 건강보험으로 명칭이 변경 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 개정 배경
월 250만 원을 보는 치킨집 사장님 그런데 내 건보료는 8만 7,370원인 반면 치킨집 사장님의 건강보험료는 36만 4,190 원입니다.
버는 돈은 같은데 왜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 걸까요. 그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간 서로 다른 보험료 부과 방식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부담 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피부양자 문제와 똑같은 돈을 벌어도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지역가입자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건강보험료 형평성 문제는 우리나라 건강보험료 제도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두가지 가입자로 분류되어 건강보험료가 아예 다른 방식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소득으로만 건강보험료를 선정하는 직장가입자 와는 달리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 자동차 총 3가지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나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직장인들 보다 건강보험료를 많이 낸다는 지역가입자 들의 호소가 꾸준히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건강 보험공단은 2018년 7월, 1차 게 편에 이어 오는 9월 2차 개편을 시행합니다. 우선 지역가입자의 재산 자동차 소득 총 3가지 항목에 대한 보험료 산정 방식이 개선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 개편안
첫 번째 재산에 대한 공제 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재산 규모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랐지만 앞으로는 재산이 얼마든 모두 5000만 원으로 동일하게 공제받게 됩니다.
그래서 재산 보험료를 내고 있는 지역가입자 중 37.1% 가 재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자동차에 대한 건강보험료 대상이 감소했습니다. 현재는 1600cc 이상이거나 1600cc 미만의 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이면 보험료가 부과되었습니다.
하지만 5월부터는 차량 가액 이 4천만 원 이상인 자동차에게만 국한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 자동차는 현재 179만 대에서 12만 대로 감소하게 됩니다.
세 번째 소득별 점수 제가 폐지되고 정률제를 적용합니다. 기존에는 지역가입자 소득을 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로 점수를 매겨 보험료를 산정했습니다.
하지만 저소득자에게 소득 대비 많은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앞으로는 직장가입자처럼 소득의 금액에 상관없이 일률적인 보험료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이로 인해 연 소득 500만 원의 지역가입자는 9월부터 29,000 ,120원으로 소득 보험료가 낮아지게 됩니다. 보험료가 인상될 까 하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다행히 정률제 도입으로 건강보험료가 인하되어 연 4천100만 원 이하인 대다수의 지역가입자 95.8%는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제도 개편을 통해 지역가입자 중 65%인 5601만 세대의 건강보험 음료가 월평균 3만 6천 원 줄어든다고 합니다. 더불어 지역가입자의 분만이 아니라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의 보험료 산정 방식도 개편됩니다.
그동안 모든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납부해 왔던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이 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이로 인해 직장가입자의 98%는 보험료의 변동이 없고 보수의 고소득자 등 2%의 직장가입자만 보험료가 인상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부양자의 경우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며, 기존에는 피부양자 인정요건 중 소득 요건이 연소득 3천4백만 원 이였지만 9월부터는 피부양자의 연 소득이 2천만 원을 넘게 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피부양자로 등록된 사람 중 보험료 부담 능력이 있는 1.5%의 피부양자가 지역과 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피부양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4년간 경감 방안을 마련했다고 하니 당장 보험료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공정성과 형평성을 기반으로 한 소득 중심의 부과 책 2단계 개편이 모두가 만족하는 정책이 되길 바라봅니다.
○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1. 보수월액보험료: 보수월액 X 보험료율
① 보수월액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제1항).
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해당 사유가 생기기 전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제2항).
② 보험료율
보험료율은 1만 분의 699로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은 위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으로 합니다
○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화 하한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 및 하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한
- 보수월액보험료: 7,307,100원
- 소득월액보험료: 3,653,550원
2. 하한
- 보수월액보험료: 19,500원
○건강보험료 징수 기간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하되,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 또는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 적용 신청으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합니다. 건강보험료는 매월 10일까지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NEW 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메리츠 펫 보험 강아지 보험 비교 (0) | 2022.11.03 |
---|---|
코로나19 발생현황(2023.11.02) (0) | 2022.11.03 |
울릉도 공습경보 발생, NLL 이남 탄도미사일 발사 (0) | 2022.11.02 |
2023년 수능 시험 시간표, 날짜, 유의사항, 성적 발표일 (0) | 2022.11.02 |
건강 보험 해외 체류, 외국인 산정 (0) | 2022.1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