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해외 체류, 외국인, 유학생, 해외 입국자 등 건강보험료 납부와 관련된 개정안을 살펴보고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동포 기준
해외 동포는 외국에 거주하고 있지만 한민족의 혈통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해외 동포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재외국민과 한국계 외국인입니다.
우리나라 혈통을 가진 사람이 외국에서 살고 있는 경우에 그분들을 해외동포라 부르는데 해외동포는 재외 국민과 한국계 외국인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재외 국민은 외국에 오랫동안 살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분들이고 한국계 외국인은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그러니까 외모는 한국 사람이지만 국적은 우리나라 국적이 아닌 사람들입니다. 한국계 외국인도 외국인에 속하는 겁니다.
○해외동포 기준
재외 국민은 이제 오랫동안 외국에 거주하고 있지만 건강보험료를 계속 납부하고 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재 외국민이라 하더라도 외국에 살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건강보험 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이유는 해외에 살면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서입니다. 그래서 재외 국민도 외국인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 유학생, 외국인, 재외 국민이 우리나라에 체류를 했다고 하면 이제 가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직장가입자인지 지역 가입인지에 따라 달라지고 있으며, 만약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면서 체류하는 경우라면 입사와 동시에 직장 가입자가 되는 겁니다.
○건강보험료 개정
국내에서 취업한 외국인, 국내에 공부하러 온 유학생은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당연 가입을 해야 합니다. 지역 가입자의 경우 외국인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한국에 들어와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이라면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었는데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가끔 뉴스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18일부터는 관련 법령을 정비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입국해서 3개월 이상 거주 후 지역가입자로 가입하고 억대의 비싼 진료를 받고 다시
본국으로 출국해버리는 문제점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18일부터 3개월에서 6개월로 법령이 바뀌었으며, 한국에 입국한 뒤 6개월이 지나야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7월 16일부터 이제 외국인 건강보험 제도와 관련해서 이제 또 한 가지 바뀌는 점이 있습니다.
그동안 외국인과 재외 국민 지역가입자는 한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 이것은 당연 가입이 아닌 이미 가입이었습니다.
이미 가입이면 이제 당연히 가입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건강에 별로 이상이 없는 분들은 한국에 오래 있으면서도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며, 건강보험이 필요한 사람만 가입해서 고액의 진료를 받고 탈퇴해 버리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 7월 16일부터는 외국인도 당연히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법령을 정비했습니다. 정리하자면 6개월 이상 한국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당연 가입되는 겁니다.
○외국인과 재외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우리나라 국민과 마찬가지로 소득과 재산에 따라 산정을 하는데 다만, 산정된 보험료가 전년도 11월 전체 가입자 평균 보험료 미만인 경우에는 평균 보험료를 1월부터 12월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실 외국인의 소득과 재산은 아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평균적으로 납부하는 보험료를 기준으로 부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게 되면 체납 일로부터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 혜택을 제한하고, 또한 법무부에 비자 연장이라든가 각종 체류 허가 신청을 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체류하고 있는 경우라면 가족 단위로 보험료를 납부를 할 수가 있으며, 이번 당연 가입 자격은 등록된 체류지에 따라 개인별로 취득하고 건강보험료도 개인별로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같은 체류지에 배우자나 19세 미만 자녀가 함께 거주하고 있다면 가족관계 서류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가족 단위로 보험료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7월 16일부터 우리나라에 계시는 6개월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 분들은 건강보험을 가입해야 된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해외 체류, 해외근무자 건강보험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해외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은 면제지만 한국에 입국하여 병원 진료 후 다시 해외로 출국하시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출국 이후 1개월 이상 체류하시는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국내에 피부양자가 있는지 유무에 따라서 보험료 경감률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국내 피부양자가 계시다면 보험료의 50%를 경감해 드리고 있고, 만약에 국내의 피부양자가 계시지 않으시다면 보험료 전액을 면제해 드리고 있습니다.
국외에 체류를 하시다가 일시적으로 귀국을 하셔서 병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신데, 이럴 경우 그 부과 기준은 건강보험료가 매월 1일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가 되는 점을 감안하셔서 언제 입국을 하셔서 언제 출국을 하셨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3월 1일에 입국하셔가지고 그 진료를 받고 3월 30일에 출국을 했다면 33월에 대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1일에 속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3월 2일에 입국을 하셔서 30일에 출국을 했다면 1일이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가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3월 2일에 입국을 해서 3월 2일에 출국을 한다면 그 보험료는 4월 1일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3월 보험료가 아닌 4월 보험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월 1일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가 된다는 점을 악용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2일 이후에 입국을 하셔서 그다음 달 1일 이전에 출국을 하신다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해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020년 7월 8일부터는 매월 2일 이후에 입국하셔서 진료를 받으셔도 당월분 보험료를 납부하시도록 배정이 되었으니 이 부분은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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