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능시험일에 유의사항, 시간 표등을 확인해보고
성적 발표일은 언제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수능날짜
올해 수능 일정은 11월 17일 실시하며, 시험을 무사히 치르기 위해서는 먼저 정해진 시간 안에 입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매년 수험생들의 원활한 시험 진행을 위해 각 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지만 종종 지각하는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험생 여러분들은 시험실 입실 시간보다 여유 있게 도착해서 차분한 마음으로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해도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시험장 입실 전에 체온 측정 및 증상 확인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수능시간표
1. 부정행위 물품
또한 매년 많은 문제를 낳고 있는 부정행위에 대해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및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을 정확히 확인함으로써 부정행위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시험장을 가지고 올 수 없는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는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등 스마트 기기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카메라 팬 전자계산기 태블릿 pc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블루투스 등 통신 결제 기능 또는 lcd led 등 전자식 화면 표시기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블루투스 통신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가 해당됩니다.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은 신분증 수험표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흰색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0.5m 흑색 샤프심과 시침 분침 초침이 있는 아날로그시계로 블루투스 등 통신 결제 기능 및 lcd led 등 전자식 화면 표시기가 모두 없는 시계 마스크입니다.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의 물품은 매 교시 시작 전 가방에 넣어 시험시간 중 접촉할 수 없도록 시험실 앞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수험생 본인이 휴대 여부를 판단하기에 모호한 물품의 경우에는 매 교시 감독관에게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휴대가 가능합니다.
수험생 여러분 수능 시험 시험실에는 시침 분침 초침이 있는 아날로그시계로 블루투스 등 통신 결제 기능 및 lcd led 등 전자식 화면 표시기가 모두 없는 시기에만 휴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각종 웨어러블 기기는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혹시 깜빡 잊고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시험장에 반입했을 경우에도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서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고 시험 종료 후에 돌려받으면 됩니다.
하지만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부정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해야겠습니다.
2. 식사
점심 식사 시에는 수험생에게 배부된 종이 칸막이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식사해야 합니다. 가급적 얼굴과 입이 칸막이를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 식사 후에는 직접 칸막이를 접어서 보관용 상자에 넣어주세요.
3. 예비령이 울린 후
1) 답안지를 배부받은 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다른 필기구의 사용은 안 됨)을
사용하여 답안지에 성명, 수험번호 등을 기입하고 확인한다.
2) 수험번호 표기란은 첫째 칸부터 차례로 진하게 ‘●’와 같이 표기한다.
4. 준비령이 울린 후
1) 문제지를 받은 후에는 문제지의 문형(홀수형, 짝수형), 면수와 인쇄 상태 등을 확인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알려 교환한다.
※ 문제지를 배부받은 후 시험 시작 전에 문제 풀이 등을 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교시별 문제지 면 수(표지 4면 포함)는 다음과 같다.
▸ 1교시 국어 영역: 24면
▸ 2교시 수학 영역: 24면
▸ 3교시 영어 영역: 12면
▸ 4교시 한국사 영역: 8면
탐구 영역
∙사회탐구 - 40면
∙과학탐구 - 36면
∙직업탐구 - 28면
▸ 5교시 제2외국어/한문 영역: 40면
2) 문제지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으면 문제지에
5. 본령이 울린 후
1) 3교시 영어 영역은 본령 없이 듣기 평가 방송이 시작되므로 착오가 없도록 한다.
2) 시험 중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조용히 손을 들어 의사를 표시한다.
3) 시험 시간 중에는 답안지의 작성이 끝났더라도 시험실을 나갈 수 없다.
4) 4교시에는 탐구영역 선택과목수에 따라 수험 요령이 다르므로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도록 한다.교시에는탐구영역선택과목수에따라수험요령이다르므로감독관의지시에따르도록한다.
5) 시험 종료 10분 전에는 답안지에 성명과 수험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 및 표기하였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1, 2, 3교시 및 4교시 한국사 영역의 경우 문형을 올바르게 표기하였는지 반드시
확인한다.
6. 종료령이 울린 후
종료령이 울리면 필기도구를 놓고 답안지는 오른쪽에, 문제지는 왼쪽에 놓은 후 손을 책상
밑으로 내린 다음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부정행위 유형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3.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4.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5.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6. 응시 과목의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해서 종료된 과목의 답안을 작성하거나 수정하는 행위
7. 4교시 탐구 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본인의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본인이 선택한 2과목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8.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9.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10.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물품에 대해 감독관의 조치에 응하지 않거나 안내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11. 기타 시험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부정행위 적발 시 처리 절차
1. 감독관은 부정행위자에게 부정행위 사실을 통고
2. 부정행위자는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시험실에서 퇴장하여 해당 교시 종료 시까지 별도 장소에 대기
3. 부정행위자는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자술서 작성
4. 부정행위 관련 조치 종료 후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시험장에서 퇴장
○성적 발표일
특히 작년의 경우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으로 71건, 4교시 응시방법 위반으로 44건 반입 금지 물품을 소지한 것이 예순다섯 건 휴대 가능 물품의 물품 소지로 스물세 건 본령이 울리기 전에 답안 작성으로 다섯 건 등 총 2백여덟 건이 적발되었습니다.
수능을 위해서 고등학교 3년을 노력했습니다. 반드시 유의사항 및 부정행위를 숙지하셔서 수능시험 망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곧 다가올 수능시험 준비 잘하시고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의 목표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출처: 한국 교육과정 평가원>
'NEW 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메리츠 펫 보험 강아지 보험 비교 (0) | 2022.11.03 |
---|---|
코로나19 발생현황(2023.11.02) (0) | 2022.11.03 |
울릉도 공습경보 발생, NLL 이남 탄도미사일 발사 (0) | 2022.11.02 |
건강 보험 해외 체류, 외국인 산정 (0) | 2022.11.01 |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산정기준표 계산 (0) | 2022.10.31 |